지난 12월 5일 촬영한 UCC가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.
'건전 복권에 대하여 알리자!!!'
'행복공감 나누미 건전 복권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알리자!!!' 란 주제로
복권 구입 연령에 대한
복권을 구입할 수 없는 19세 청소년과
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20세 성인에 관한
<19, 20 탐구생활> UCC 입니다.
여기서
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
저희 UCC와 관련된 [복권 및 복권기금법]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5조 3항
③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그 최종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,
그 최종구매자가 [청소년보호법]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
청소년(이하 "청소년"이라 한다)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.
[청소년보호법] 제2조제1호
1. "청소년"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.
다만,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.
쉽게 말해서
우리가 흔히 쓰는 집나이로
19세는 청소년이고 20세는 성인이라 합니다.
예를 들어 1983년 7월 6일 생인 저는
2002년 1월 1일부터는 복권을 살 수 있습니다.
그러니
내년부터는
92년생은 복권을 살 수 있네요^^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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